교육부가 우한폐렴(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)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.
[사진=교육부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]
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.
교육부는 "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,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"고 통보했다.
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데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.
초·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·중·고·특수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.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땐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.
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,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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